안녕하세요.아싸헬린이입니다.
요즘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많죠?
제 주변에도 엄청많습니다.
사유도 다양하고 가족 한명이라도 확진되면 가족 모두 격리되고..
이런 자가격리에도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주변에 격리하는 자가 있다면 꼭 알려줘야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비 부분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
(단,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제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
■생활지원비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1.생활지원비 신청서
2.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지침(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기타문의는 질병관리청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금액
(단,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1.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입원,격리통지서
3.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4.재직중명서
5.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사업자등록증
7.통장사본 등
기타문의는 질병관리청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한 지원금이 진행중이니,
이에 속한다면 놓치면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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