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알아보는 자가격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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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는 자가격리 지원금

by 40대아싸헬린이 2022. 3. 8.

안녕하세요.아싸헬린이입니다.

요즘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많죠?

제 주변에도 엄청많습니다.

사유도 다양하고 가족 한명이라도 확진되면 가족 모두 격리되고..

 

이런 자가격리에도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주변에 격리하는 자가 있다면 꼭 알려줘야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비 부분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

(단,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제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

 

■생활지원비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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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서류

1.생활지원비 신청서

2.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지침(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기타문의는 질병관리청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금액

(단,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1.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입원,격리통지서

3.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4.재직중명서

5.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사업자등록증

7.통장사본 등

 

기타문의는 질병관리청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한 지원금이 진행중이니,

이에 속한다면 놓치면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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