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미리알고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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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생활정보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미리알고 대비합시다.

by 40대아싸헬린이 2021. 12. 16.

안녕하세요.아싸헬린이입니다.

퇴근준비에 바빠질 시간이네요~

 

내년부터 운전시 우회전할때 조심해야 할것같습니다.

내년 2022년부터 운전자들이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할때 조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건데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MBC뉴스

앞으로는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히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합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보행자가 통행할려고 할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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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해당 법규를 동반한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위반할 경우,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

2~3회 위반시 보험료 5% 할증,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할증

 

후덜덜하네요😭

 

횡단보도 우회전시 녹색신호라도 보행자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쌍용자동차

원칙상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신호가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경찰청 단속 기준에 따라 현재는 신호기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녹색불이면 적색불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서행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거나 없거나..이제는 보행자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할 듯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기다렸다가 빨간불 들어오면 그때 서행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는 경우에도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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