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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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일자리 안정자금

by 40대아싸헬린이 2022. 1. 18.

안녕하세요.아싸헬린이입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작년에 비해 약간 달라집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기는 오는 6월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5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그럼 바뀌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다면 올해도 받을 수 있나?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았어도 2022년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2022년 신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기 취득자는 고유서식인 지원신청서를 활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활용.

일자리안정자금 세부내용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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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2021년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 219만원 이하

->2022년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지원금액

월 1인당 5만원(5인 미만 7만원)

->전 사업장 월 1인당 3만원으로 변경.

 

2022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인상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경우

 

장애인황동지원기관인 경우 100미만 사업주에게만 지원합니다.

 

지원기간:12개월(11월까지 근로한 보수에 대한 지원)까지 였으나 올해의 경우 6개월(5월까지 근로한 보수)까지 지원.

지원신청은 6월 15일 까지!

 

 

 

30인 미만 사업만 가능한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

-300인 미만 사업주이면서 55세 이상 고령자,사회적 기업 등 종사자

-100인 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위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jobfunds.or.kr

 

http://jobfunds.or.kr

 

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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