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싸헬린이입니다.
꺽기지 않은 이 코로나 기세!
이제 안걸리는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1차~4차에 받았던 특고,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1차~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50만원 지원.
-지원받은 적이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새로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초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 상황 등이 어느정도 회복되었다는 점을 반영해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대상에서 85%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종에 대해 지원하되,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이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로 코로나 영향이 적은 직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대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모두 9개 직종이 제외되었습니다.
또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자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난해 10월~11월 중 지원제외직종이 아닌 직종의 특고,프리랜서로 일했던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때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로서 10월~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지난해10월,11월,2019년 연평균소득,지난해 연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차~4차 지원을 받은 사람 중 기존 계좌번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3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0일~11일 이틀간 고용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지원금을 신청했을때 기재한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4차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위 9개 직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3월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6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홈페이지
고용지원금에 대한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금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동건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냄새 주범!편도결석 집에서 빼도 될까?🤣 (5) | 2022.03.09 |
---|---|
이석증치료법🧐 (2) | 2022.03.08 |
콤부차 알고 마시자!👏 (3) | 2022.03.05 |
자동차 채권 환급 온라인으로 가능! (2) | 2022.03.05 |
생리통 심할때 마시면 좋은 차🫖🍵 (4) | 2022.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