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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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생활정보

경기도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by 40대아싸헬린이 2022. 1. 5.

안녕하세요.아싸헬린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좋은 취지의 사업같은데 자격조건이 따로 있을 듯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신청기간:2022년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2월 15일(화) 18시까지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지역화폐 등록,수정은 신청가간부터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1997년 7월 2일~200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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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경기버스(시내,마을)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지원내용:연12만원(반기6만원)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등록서류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 인증서: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문의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1577-84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담시간: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13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으로 커져가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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