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싸헬린이입니다.
매년 스토킹 범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에 배다혜씨가 스토킹범죄로 고통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일반인 스토킹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잇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질은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진다고 합니다.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게됩니다.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지속적괴롭힘 이라는 경범죄로 분류.
체벌 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수준.
이번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것입니다.
스토킹이란
스토킹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진로를 막아서거나 일상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행위
-집이나 직장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스토킹 범죄 재발이 우려될 경우
스토킹범죄 재발이 우려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직권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화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경찰이 직권으로 100미터 접근금지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는 최대 2번 연장,6개월까지 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음..왜 이렇게 만들걸까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응급조치에 따라 신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계정으로 스토킹피해가 줄어들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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