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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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시행

by 40대아싸헬린이 2021. 10. 23.

안녕하세요.아싸헬린이입니다.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자주 보실텐데요.

지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잠깐이라도 차세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떡해 바뀌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지난 21일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앞으로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할 수 없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것입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를 어긴다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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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차와 정차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되겠네요~이제 표시가 없어도 주정차는 금지!!!

 

단,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선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벌금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적발된 경우

👉12만원(승용차)~13만원(승합차)

 

나머지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와 동일

👉4만원~5만원 부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만 받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 설정돼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이용해 악이적인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뉴스를 많이 봤을텐데요..

일반 도로에서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시속은 30km인거 아시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는 안된다는거 잊지마시고요!

 

주말잘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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