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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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생활정보

10일부터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by 40대아싸헬린이 2022. 1. 1.

안녕하세요.아싸헬린이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코로나와 힘든 사투를 벌여야 할것같습니다.😓

 

그런가운데 사회적거리두기가 이번 달 1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바뀐건 10일부터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즉,백신접종을 하지 않거나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을 마트마저 출입할 수 없는것입니다.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면적 3000미터제곱 이상

전국 2003개 시설에 적용

 

백신을 맞지 않거나 완치증명서,접종불가 사유 등이 없으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이용 불가.

 

1주일 계도 기간 거쳐 17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위반할 경우

👉이용자 10만원

👉사업자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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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원모임 4명까지 허용

오후 9시 이후 식당 카페 이용제한하는 현행조차는 유지됩니다.

 

청소년의 학원 및 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백신접종가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일정 등을 고려하기 위해 2월1일에서 3월1일로 조정된것입니다.

 

3월한달은 계도기간.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2009년 12월31일 이전출생자

올해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청소년은 백신 추가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월 24일까지 1차접종을 받아야 유효한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인 제 조카도 이번에 백신을 맞았는데 다행히 특이증상은 없는것 같네요.

물론 2차도 맞아봐야 알겠지만..불안한건 사실이네요🤣

 

 

당초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그동안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에서는 적용되고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등 확산세가 꺽기지 않자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된건데..

 

장보기도 쉽지 않네요.

정말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질 듯합니다.

 

바뀌는 거리두기 체크 잘하시고 과태료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마트나 백화점 방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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