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싸헬린이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다시 더워지는 느낌입니다🤣
긴팔입기에는 더운...
이번 달 29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보상금
분기당 최대 1억원,최소 1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살보상은 폐업한 소상공인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1인 다수 사업자에게는 업체별로 보상금을 책정,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손살보상금 신청 후 이틀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지급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다른 소기업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발생한 사업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에는 학원도 포함됩니다.)
소기업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손살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살액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 80%를 적용합니다.
일평균 손살액을 산출할 때는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도 반영합니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하한액은 10만원.
소상공인손실보상금 미용실의 경우
👉2021년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보상금신청 추가정리
중기부가 과세자료를 활용해 사업자별로 손실 보상금을 미리 계산한 후 27일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신청 이틀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장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계산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확인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제도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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